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8-01-28 |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2018.01.15.~2018.03.30.(75일간)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 이오니 주민 여러분에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다음글 | 2017년도 하반기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