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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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8-01-10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양정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2. 공고기간 : 2018. 01. 10. ~ 01. 18.(8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양정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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