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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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10-26 | ||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세요
☎ 241-7964
□ 보조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복합용도건물 ※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 신청 시기 : 연중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신청, 전자메일(lovezzz1@korea.kr) 등 □ 지원 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 보조 범위 - 단독주택 : 최대 3백만원 - 공동주택 : 최대 2천만원(1면당 50만원) □ 보조 절차 - 신청서 제출 → 대상 적격여부 현장 확인 →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완료 서류제출 → 공사완료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시 보조금 일체 반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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