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7-10-26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세요

241-7964

 보조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복합용도건물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방법 : 전화, 방문신청,

                     전자메일(lovezzz1@korea.kr)

지원 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보조 범위

- 단독주택 : 최대 3백만원

- 공동주택 : 최대 2천만원(1면당 50만원)

보조 절차

- 신청서 제출 대상 적격여부 현장 확인 주차장 설치공사 공사완료 서류제출 공사완료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시 보조금 일체 반환조치.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5통)
다음글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