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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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10-23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09무*507(최*석) 등 43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04.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유효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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