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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7-10-23

우리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미상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10. 20. ~ 2017. 11. 10.(21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17. 11. 10까지

4.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

5. 공고대상차량 : 붙임 이륜자동차 12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법 26조 및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담당자(052-24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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