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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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10-19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72누*334(백*용) 등 13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0. 19. ~ 2017. 11. 03.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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