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초등학교 도로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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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10-17 | ||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7. 11.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17.10.18 ~ 2017.11.16.(30일간) 다. 게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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