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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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7-09-29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지정번호

업소명

위 치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2005-51

유진슈퍼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643-1

일반소매인

2017 9. 29.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9. 29. ~ 2017. 10. 17.

.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6)

.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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