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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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9-29 |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9. 29. ~ 2017. 10. 17.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6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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