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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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9-18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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