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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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7-09-18

 

자동차관리법43(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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