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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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9-01 | ||
‘17. 6. 3일부터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신고율 제고를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과 축산단체께서는 관내 축산관계자(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제조·판매업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등)와 소속 회원이 붙임을 참고하여 KAHIS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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