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부과예고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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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8-23 |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7년 09월 06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담당(☎ 052-241-7984 FAX 052-241-796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8. 6. 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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