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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부과예고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7-08-2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7

0906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담당(052-241-7984 FAX 052-241-796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기간 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 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 6. 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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