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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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8-23 | ||
우리구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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