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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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8-16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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