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일원 불법 주·정차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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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8-11 |
현대자동차 제2공장 증설에 따른 양정동 일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관내 양정율동 공군부대 진입로 및 양정힐스테이트1차 뒤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상 안전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해당구간에 대해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에 차량 이동조치 협조요청을 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동 주민께서도 해당구간에서 주·정차는 삼가시기 바라며, 해당 구간의 통행에 불편이 있을 시 교통행정과(052-241-7976)로 연락주시면 단속 및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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