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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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7-08-10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이**(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99)/ 서**(양정1길19-1)

* 기간 : 2017.08.10.~08.24.

*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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