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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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4-21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ㅁ 공고대상자 : 이**(1959.02.02.) ㅁ 공고기간 : 2017. 04. 03. ~ 04. 10. ㅁ 공고대상자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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