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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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2-21 | ||
우리 구 창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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