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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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7-02-21

우리 구 창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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