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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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7-01-20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ㅁ 공고대상자 : 이**(1972.12.16) / 최**(1985.07.21) ㅁ 공고기간 : 2017. 01. 03 ~ 01. 17 ㅁ 공고대상자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5길 / 북구 염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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