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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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10-21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이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3길 11)

* 기간 : 2016.10.21.~11.04.

*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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