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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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10-21 | ||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이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3길 11) * 기간 : 2016.10.21.~11.04. *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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