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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10-18

 





중증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 안내

 

목 적

지체뇌병변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하여 의료용 유모차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찾아 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근 거

애인복지법 제35(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제53(자립생활지원)

 

지원폼목 : 의료용 유모차

 

지원대상

북구 거주 18세 이하 중증(1,2)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2016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가정

- 1순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해당 가정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가정

같은 순위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 학령기, 지체(척추)장애, 가구원 수 순으로 선정

 

지원기준 : 12,4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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