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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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10-18 |
중증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 안내 □ 목 적 지체・뇌병변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하여 의료용 유모차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찾아 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지원폼목 : 의료용 유모차 □ 지원대상 ❍ 북구 거주 18세 이하 중증(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2016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가정 - 1순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해당 가정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가정 ※ 같은 순위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 학령기, 지체(척추)장애, 가구원 수 순으로 선정 □ 지원기준 : 1인 2,4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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