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10-13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기 간 : 2016. 10. 13 ~ 11. 2(20일간) 내 용 : 붙임 입법 예고문과 같음
|
|||||
파일 |
이전글 | 중증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 안내 |
---|---|
다음글 | 『양정동 어르신“효”큰잔치』,『수강생.자생단체 단합대회』무기한 연기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