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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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10-1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기 간 : 2016. 10. 13 ~ 11. 2(20일간)

내 용 : 붙임 입법 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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