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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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07-28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2016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8. 1.() ~ 8. 31.()까지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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