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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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07-0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대상자 : 유**(1974.10.25)

ㅁ 공고기간 : 2016.06.04 ~ 7.17

ㅁ 공고자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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