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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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7-04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대상자 : 유**(1974.10.25) ㅁ 공고기간 : 2016.06.04 ~ 7.17 ㅁ 공고자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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