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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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6-28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 임**(1980.08.18) *기 간 : 2016. 06. 28 ~ 07. 04 *공고 내 용 : 무단전출의 따른 직권조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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