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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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06-1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 장**(1984.10.22)

*기 간 : 2016. 06. 16 ~ 06. 22

*공고 내 용 : 무단전출의 따른 직권조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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