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눈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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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5-23 |
<저소득층 눈수술비 지원 사업>
1.지원질환: 백내장,망막증, 녹내장 등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한 안과질환 2.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연 령 : 모든연령(어린이~ 노인) ※ 만 10세이하 수술접수자에 한해 안경지원 3.지원범위:안과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및 상한액은 지침에 의함) 4.접수처 : 시군구 보건소 ( ※ 만 11~59세 이하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5.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 (02- 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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