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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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5-16 |
[주민등록법]제20조,[같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세대주가 무단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울산 북구 치전1길, 박** 2. 공고기간 : 2016.05.16 ~ 05.3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미치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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