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05-16

[주민등록법]제20조,[같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세대주가 무단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울산 북구 치전1길, 박**

2. 공고기간 : 2016.05.16 ~ 05.3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미치 게시판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다음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일정보링크(주)장애인 특별채용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