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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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3-21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대 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2. 지원 내용: 임신, 출산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임신1회당 120만원한도) 3. 지원 기간: 임신~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4.신청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온라인 신청 5. 문의처:보건복지부 129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0133 6.기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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