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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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변경된 예비군제도 및 예비군훈련 알림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6-02-05

 

1. 관련근거

가. 국방부훈령 제 1614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육규 522, 예비군교육 훈련 규정

다. \'15년 / \'16년 사단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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