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변경된 예비군제도 및 예비군훈련 알림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2-05 | ||
1. 관련근거 가. 국방부훈령 제 1614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육규 522, 예비군교육 훈련 규정 다. \'15년 / \'16년 사단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
|
|||||
파일 |
이전글 | 양정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