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자립자금(자동차포함)융자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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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6-01-13 |
<2016년 장애인자립자금(자동차포함)융자사업안내> 1.목적: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단,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자격이 제한 될 수도 있음) 3. 대여조건 ①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단,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이하) ②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이하 ③담보대출: 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4.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o예산범위내에서 2016년 연중신청 o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5.문의 :양정동 주민센터(241-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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