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직권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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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5-12-21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 정**(1967.03.28) *기 간 : 2015. 12. 14 ~ 2016. 01. 04 *공고 내 용 : 무단전출의 따른 직권조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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