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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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5-09-19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7. 1. ~ 9.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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