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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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5-07-02 |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ㅁ 공고대상자 : 정**(1951.04.23) ㅁ 공고기간 : 2015. 07. 02 ~ 07. 09 ㅁ 공고대상자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6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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