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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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5-06-16



1.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변경 내용

○ 변경내용

  - 당초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시 행 일 : 2015. 7. 8.(수) 오전 0시부터



2. 변경사유

울산광역시는 동일상권임에도 의무휴업일이 구별 다름에 따라 주민불편 초래 및 대형마트 입점상인의 생존권 문제 등 주민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동일상권내의 의무휴업일을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3. 영업제한 대상 :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등 11개소

○ 대형마트(4개소)

- 홈플러스 울산북구점(신답로 26, 상안동)

- 메가마트 울산점(진장 174길 10, 진장동)

- 롯데마트 진장점(진장유통로 64, 진장동)

- 코스트코홀세일 울산점(진장유통로 78-12, 진장동)

○ 준대규모점포(7개소)

- 탑마트 화봉점(화봉로 79, 화봉동)

- 탑마트 매곡점(신천로 57, 매곡동)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곡점(천곡남로 34, 천곡동)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점(명촌동 125)

- (주)GS슈퍼마켓 천곡점(천곡동 414)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곡점(매곡동 330-2, 102동 상가)

- 롯데슈퍼 울산매곡점(매곡 1로 14, 매곡동)

 

 

자료제공 : 창조경제과 ☎ 24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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