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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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5-03-10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 고**(1961.12.13) *기 간 : 2015. 03. 10 ~ 03. 24 *공고 내 용 : 무단전출의 따른 직권조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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