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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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5-02-05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대 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부속건물 포함)

○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의 지붕ㆍ벽체 철거 및 처리

○ 지원기준 : 가구당 336만원 한도

○ 철거기간 : 2016년 2월 ~ 10월

지붕개량비 지원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2016년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5년 3월 20일까지

접 수 처 : 북구 환경위생과 및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전경사진 제출

○ 전화문의 : 241-7772~4 (환경위생과)

 

□ 신청 시 유의사항

지붕개량으로 인해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하므로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신청을 하여야 함

대수선 대상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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