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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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5-01-29 |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ㅁ 공고대상자 : 정**(1975.03.06) ㅁ 공고기간 : 2015. 01. 21 ~ 01.28 ㅁ 공고대상자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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