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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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5-01-13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 차**(1980.04.20)외 5인

*공고 기 간  : 2015. 01. 13 ~ 01. 27

*공고 내 용  : 무단전출의 따른 직권조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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