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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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12-04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 상 자 : 김** 생 년 월 일 : 1981.04.01 주 소 : 울산 북구 염포로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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