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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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11-07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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