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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4-09-26

 

취학아동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안내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신청기간 : 2014. 10. 1.~2014. 12. 31.(기한 준수,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09. 1. 1.~2009.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0.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8. 1. 1.~2008.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6학년도

      (2016.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에 따라 관할 초등학교로 신청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는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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