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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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09-26 | ||
◎ 취학아동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안내 - 조기입학 : 2009. 1. 1.~2009.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0.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8. 1. 1.~2008.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6학년도 (2016.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에 따라 관할 초등학교로 신청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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