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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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4-06-2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

 

대 상 : 전국 월 평균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기 존 :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장애1~3), 결혼이민자 가정

   ◦ 추 가 : 쌍둥이 출산가정 (201471일부터 시행)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20일까지

지원내용 : 가정방문서비스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정부지원금 : 단태아 566천원, 쌍태아 1,120천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2급 이상) 1,704천원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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