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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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05-16 | ||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등 18개 품목 3. 지원제한 : 2013년 동일 품목 교부 받은 자,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4. 신청기간 : 2014.05.19(월) ~ 2014.05.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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