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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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02-18 |
2014년 2월 23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시목적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도모, 대형마트 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 영업규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 ~ 오전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첫 시행일 : 2014. 2. 23(일) 오전 0시부터
□ 영업규제 대상 • 대형마트(4개소) :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진장점, 코스트코홀세일 울산점 • SSM(7개소) : 탑마트 화봉점, 탑마트 매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점, (주)GS슈퍼마켓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곡점, 롯데슈퍼 울산매곡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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