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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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시행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4-02-18

 

2014년 2월 23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시목적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도모, 대형마트

                 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 영업규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 ~ 오전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첫 시행일 : 2014. 2. 23(일) 오전 0시부터

 

□ 영업규제 대상

대형마트(4개소) :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진장점, 코스트코홀세일 울산점

SSM(7개소) : 탑마트 화봉점, 탑마트 매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점, (주)GS슈퍼마켓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곡점,

                       롯데슈퍼 울산매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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