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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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02-09 | ||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 소(점)유자에게 우편고지 하였으나, 주소(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같은법 시행령」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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