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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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농가 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4-01-23
 
축산업허가제 농가의무교육 실시 안내
 

가.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일

교육축종

교육인원

교육담당자

비고

성 명

연락처

언양 축산회관

2014.2. 4(화)

소, 기타

100

홍정학

052-257-0509

 

2014.2.10(월)

100

2014.2.14(금)

100

2014.2.18(화)

100

나. 교육계획

교 시

과 목

시 간

세 부 내 용

 

6 시간

 

교육생 출석 확인

08:30 ~ 09:00 (‘30)

접수 및 출결확인

1

축 산 법 규

09:00 ~ 10:00 (‘60)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등

2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10:00 ~ 12:00 (‘120)

동물복지형 축사 등

중 식

12:00 ~ 13:00 (‘60)

 

3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13:00 ~ 16:00 (’180)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등

특강

축사 내 전기안전

11:30 ~ 12:00 (‘30)

올바른 전기사용 등

다. 유의사항

교육비 10,000원을 교육당일 현장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료증 미 발급

○ 축산단체에서는 회원농가의 교육 참석 독려 및 홍보 철저

○ ‘14.2.23일 이후 미등록 축산농가 : 과태료 부과

라. 기 타

○ 교육문의 : 울산축협 지도팀 대리 홍정학(☎ 052-25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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