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효문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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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01-14 | ||
우리구 국공립 효문어린이집내의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2.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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