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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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4-01-02 | ||
□ 변경사항(2014.1.1부터 적용) ○ 선정기준액 인상
-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2014년)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만 2천원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13년) 45만원 → (2014년) 4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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