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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4-01-02

□ 변경사항(2014.1.1부터 적용)

 

선정기준액 인상

 

-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2014년)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만 2천원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13년) 45만원 (2014년)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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