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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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12-09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4 제3항 및 제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 도로구간 변경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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