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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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11-2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관련입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내용 및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기에 정착되어 청소년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3. 11. 29.

나. 주요내용

o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o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o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o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o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1.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행 전 참가자 모집활동은 가능하며, 29일부터 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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